40대 노동자, 밧줄 끊어지는 바람에 12층에서 떨어져 사망
“음악 크게 켜놓고 작업해 시끄러워 잠 잘 수 없다”며 범행
“음악 크게 켜놓고 작업해 시끄러워 잠 잘 수 없다”며 범행
경남 양산경찰서는 밧줄에 매달려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서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8일 아침 8시13분께 경남 양산시 ㄱ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김아무개(46)씨의 밧줄을 끊어 김씨를 숨지게 하고, 함께 작업하던 황아무개(36)씨의 밧줄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4명은 지난 6일부터 이 아파트 외벽을 실리콘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8일에도 아침 8시께부터 작업을 했는데, 김씨와 또다른 김아무개(40)씨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서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김(40)씨에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했고, 김(40)씨는 즉시 음악을 껐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김(46)씨는 계속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다. 이에 화가 난 서씨가 흉기를 들고 15층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옥상엔 아무도 없고 밧줄 4개만 보였다. 더욱 화가 난 서씨는 제일 앞에 있던 황씨의 밧줄을 끊던 중, 김(46)씨의 밧줄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김(46)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끊었다. 12층 높이에서 밧줄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김(46)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서씨가 ‘인력시장에 일감을 구하러 새벽에 나갔으나 일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새벽 5시께부터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음악을 꺼달라고 말했는데 계속 음악 소리가 들려 항의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밧줄만 보이기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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