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도청 직원은 승용차 출근 금지
12월엔 도청 뒤 주택가 일방통행 설정
무료 공영주차장은 3년에 걸쳐 유료화
주민 반발이 관건…도는 “협의중” 밝혀
12월엔 도청 뒤 주택가 일방통행 설정
무료 공영주차장은 3년에 걸쳐 유료화
주민 반발이 관건…도는 “협의중” 밝혀
제주도가 주차난을 막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1084곳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3만5878면) 가운데 363곳(2만2635면)의 공영주차장을 오는 2019년까지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가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90%에 이르는 공영주차장이 무료 운영돼 주차장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노상 8곳과 노외 12곳 등 20곳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이 가운데 14곳에는 무인요금 정산시설과 24시간 콜센터 구축 등 스마트주차 관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도는 주차요금도 물가인상 및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해 시내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및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도는 또 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일방통행 특별시범구역으로 선정해 다음달 말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 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 구간(면적 19만3천㎡)로, 일방통행 도로 지정 및 보행로, 일렬 주차면을 조성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시장으로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도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한 줄 주차와 일방통행을 통해 보행자와 긴급차량을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청사도 8월부터 유료화하고, 직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금지하는 한편 도청 주변 반경 800m 이내 지역에서 직원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안으로 5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에 복층화 공영주차장 9곳 1170면을 확충하고, 서귀포시 동홍동과 제주시 용담동, 한림읍 등에도 주차장 터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정훈 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지역주민이 오히려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논의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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