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었던 지난달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이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 거제경찰서는 회사 관리자, 현장 안전책임자, 현장 작업자 등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현장에서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아무개(6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삼성중공업 관리자 10명, 협력업체 관리자 4명 등 모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관리자들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안전조처 이행 여부 확인 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안전책임자는 사고 당시 작업현장을 벗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등은 크레인 작업 중 무전으로 소통하며 크레인 주변 간섭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데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났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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