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제주도청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수십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이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날(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정무라인과 실무적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께 제출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가능한 한 빨리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등 건의문 작성을 위해 제주도의회 등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원 지사는 “공식 경로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정무라인과 그렇게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건의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논의를 모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선거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에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제주를 찾았던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해군기지가 준공된 뒤 건설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단체들의 반대투쟁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34억48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뜻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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