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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은 40대 사망

등록 2017-06-16 12:07수정 2017-06-16 22:14

2005년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한 이후 첫 사망사고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같은 기종의 테이저건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같은 기종의 테이저건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아 숨졌다. 2005년부터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테이저건 위험성은 계속 제기됐고, 미국, 영국 등에서는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경남 함양군 이아무개(44)씨 집에서 15일 저녁 이씨가 함양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최아무개(50) 경위가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는 20여년째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날 증세가 심해져 이씨의 부모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정신병원 차량을 본 이씨가 낫을 휘두르자, 이씨 어머니가 저녁 6시19분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파출소의 최 경위와 김아무개(52) 경위가 출동했으나 이씨를 설득할 수 없자, 함양경찰서 경찰 3명이 추가로 출동했다. 이씨가 낫을 휘두르자, 저녁 7시29분께 형사 1명이 이씨에게 테이저건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했고, 이씨가 더욱 흥분해 경찰 쪽으로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최 경위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쏘아 이씨의 오른쪽 팔과 배를 맞혔다. 테이저건에 맞은 뒤 이상증세를 보인 이씨를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2005년 미국 테이저사가 제작한 테이저건을 도입해 지난해까지 2207차례 사용했다. 테이저건을 쏘면 전선에 연결된 침 2개가 발사돼 최대 6.5m를 날아가 사람 몸에 꽂히게 되고, 이를 통해 5만V의 전기가 몸에 흘러 기절시킨다. 치명상을 우려해 얼굴·심장 등을 향해 쏘지 못하도록 하며, 14살 미만자,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씨의 주검을 부검키로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상대로 대응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글 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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