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 첫 관련 조례 시행
50만원 한도에서 비용 보상
50만원 한도에서 비용 보상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3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경기도로부터 심판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도는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비용을 주라는 규정이 없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권고하면서도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경기지역 행정심판 건수는 2015년 55건, 지난해 56건이다. 인용 결정 건수는 2015년 4건, 지난해 3건이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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