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원, 금수산장 개발사업 중단 촉구
“제도적 허점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주장
중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중산간 100만㎡ 개발계획
“제도적 허점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주장
중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중산간 100만㎡ 개발계획
제주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100만㎡의 터에 중국자본의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 제주도의원이 환경보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19일 중국기업인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이 블랙스톤 골프장 인근 터에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발사업은 중국기업인 신화련과 블랙스톤 리조트가 합작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일대 95만9130㎡의 터에 사업비 7239억원을 들여 호텔과 휴양콘도,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분도 갖고 있어 복합리조트에 카지노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가 중산간 지역으로 사업 터 내 지하수 1등급 지역이 있고, 인근에 한경-안덕 곶자왈지대가 포함된 데다 오름 등이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밝힌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 파괴, 숙박시설 객실 포화, 카지노 도입 등 제주사회의 현안과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허용하면 또 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활용하는 편법적 개발사업 형태를 보인다”며 “이는 원희룡 지사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으로 ‘지하수 및 경관 1, 2등급 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사업자는 9.94%로 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블랙스톤 리조트의 골프장 9홀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사업 터 내 지하수 1, 2등급 면적은 62.4%에 해당한다. 행정은 왜 이런 꼼수를 가만두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개발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치있는 선택이자 청정과 공존을 천명한 제주도의 미래비전과도 합치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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