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센터 열흘간 20건 접수
최근 제주지역에서 인터넷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었다.
15일 제주도 소비자생활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물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품질 보증이 안된 상태로 물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면서 지난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경매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20건이나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중고품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경매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판매자가 물품인도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물품 구매후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고 사후 서비스도 받기가 어렵게 되어있는데다 인터넷 경매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약관에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해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되고 있어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 도남동에 사는 조아무개씨의 경우 최근 인터넷 경매로 캠코더를 낙찰받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업체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물품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항의하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처리토록 종용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업자는 환불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이 도착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제주시에 사는 고아무개씨도 최근 구입한 전동자동차의 모터가 고장나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비생활센터에 신고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이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 신용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의 이용을 권장하고 중앙 정부에 관련 규정의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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