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청년 후유 장애 보상 현실화
조례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연간 5천여명 혜택…직업군인은 제외
조례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연간 5천여명 혜택…직업군인은 제외
경기도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상해보험 보장 도입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역의무를 짊어진 청년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 입영 청년들에 대한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해보험 보장제도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도입하려는 이 제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뒤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보장내용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지지만, 시는 연간 최소 6천만원, 최대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직업군인 제외)이며 사업 첫해 5천여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2164명), 상근예비역(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뒤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3천만~6천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6천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도입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정부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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