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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6개월 선고

등록 2017-06-23 14:10수정 2017-06-23 15:16

부산지법,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받은 혐의 등 인정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는 징역 2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호텔·아파트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한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씨 등한테서 받은 4억2000여만원 가운데 3억7000여만원을 대가성이 있는 검은돈이라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인 2015년 9월~지난해 6월 이씨가 현 전 수석을 대신해 납부한 술값 1900여만원과 2011년~2015년 7월 현 전 수석이 이씨의 계열사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7600여만원, 이씨가 현 전 수석한테 건넨 상품권 2170만원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이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설아무개(57)씨에게서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11월 현 전 수석이 설씨로부터 받은 고급차량 리스요금 등 3100여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기룡(60)전 부산시장 경제특보한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특보는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사용하고 경제특보가 된 뒤에도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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