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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령’ 이 이사되고 안건재청 하고?

등록 2005-11-15 21:45수정 2005-11-15 21:45

광명 진성고 전 행정실장 “불법 저질렀다” 양심선언 교육청 “죽은 사람 이사등제 확인…불법 사실 특감”
경기 광명시 진성고의 김광수 전 행정실장은 15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사학법인인 진성학원이 유령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양심선언을 통해 “학교에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이사로 있는 황아무개씨의 경우 2003년 9월 사망했지만 2004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로서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 재청까지 하는 등 ‘유령이사’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 감사의 경우 이사장의 자녀의 친인척으로 구성됐고 현재는 이사장의 둘째 사위가 이사로 있어 법인의 불법 사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종태 이사장은 이에 대해 “김씨는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표를 낸 뒤에는 죽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진성고가 올해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학교 매점을 통해 우유를 공급하면서 22개월 동안 2억4700만원을 학생들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가 하면 15억원이 넘는 학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원기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죽은 직원을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불법사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벌여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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