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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추진키로

등록 2017-06-29 10:44

경기도 유효 여권 2604명 확인…7월 중 법무부에 요청키로
2012년 147명 출국 금지해 11억여원 징수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를 빈번히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지닌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들 유효 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를 통해 11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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