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과 위증 교사 인증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아무개(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은 채용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아무개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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