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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만 믿었던 성남시…시유지 10년 놀리고 400여억원 손실

등록 2017-07-04 08:31수정 2017-07-04 15:43

특혜 논란 등 무시한 채 사업 강행하더니
분당 노른자에 지은 ‘펀스테이션’ 결국 매각
공사비·분양대금 435억원 물어주고 손들어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분당 ‘노른자위 땅’을 사업자에게 거저 빌려줘 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경기도 성남시가, 사실상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문제의 땅을 일반에 팔기로 했다.

3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이대엽 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4월 분당구 수내동 1-1(분당구청 바로 옆) 시유지 6563㎡를 개발사업 시행사인 ㈜펀스테이션에게 빌려줬다. 조건은 3년 안에 외국 자본 3천만달러를 유치해, 그 비용으로 건물을 짓고 20년 동안 무상 임대한 뒤 시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05년 3천만 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20년 동안 무상 임대했던 ‘분당 펀스테이션’ 전경. 외자 유치 실패 등으로 시행사가 부도 처리된 이 땅과 건물은 결국 오는 9월께 일반에 매각된다. 성남시 분당구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2005년 3천만 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20년 동안 무상 임대했던 ‘분당 펀스테이션’ 전경. 외자 유치 실패 등으로 시행사가 부도 처리된 이 땅과 건물은 결국 오는 9월께 일반에 매각된다. 성남시 분당구 제공
이에 따라 시행사는 2006년 9월 지하 3층∼지상 6층, 건축 연면적 3만6595㎡ 규모의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집회·운동 시설인 ‘분당 펀스테이션’을 착공했다. 당시 외국자본의 실체 등을 놓고 많은 논란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나, 시는 계약을 강행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애초 계획의 10%인 3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고 결국 2010년 1월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시는 같은 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수해 37억원을 들여 2014년 5월 준공했다.

그러나 시는 이 건물의 수분양자와 공사업체 등과의 잇따른 소송에 휘말렸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운영권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펀스테이션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성남시 의회에 냈고, 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변경안을 의결해, 오는 9월께 이 건물은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5월 공사대금 152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건물이 매각되면 수분양자(68명)들에게 시행사가 받았던 283억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의 손실도 보게 됐다.

면밀한 검토 없이 ‘외자 유치’라는 사업자의 말만 믿고 600억원을 웃도는 시유지를 10년 넘게 놀린 것도 문제인데, 435억원의 돈까지 물어주게 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땅의 용도를 어린이교육문화시설에서 주상복합·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하고 이달부터 공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건물과 땅을 합쳐 감정가는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행업체가 사실상 없어져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우선 손실 처리를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 이를 매각하기만 하면 실제로 큰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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