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4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 심각해 명예회복 서둘러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도 한목소리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 심각해 명예회복 서둘러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도 한목소리
여순사건 70돌을 앞두고 주민·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은 2011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8·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는 지난 4월6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여수·순천 등지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 발생한 지 69년이 지났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더는 미룰 수 없고”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진압군과 반란군 사이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정부의 왜곡과 은폐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을 실현해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문칠 도의원은 “역사적 맥락이 동일한 4·3사건은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순사건 유족협의회는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여순사건 70돌에 앞서 주민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견에는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 6개 지역 유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근 유족협의회 대표는 “비극적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다. 4·3처럼 여순사건의 명예를 회복할 독자적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지난 4월20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토벌을 위한 출병을 거부한 뒤 교전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숨진 비극적 양민학살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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