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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제하며 18억원 수의계약 따낸 브로커 구속

등록 2017-07-05 10:58수정 2017-07-05 11:42

해당 여성은 리베이트로 2억3천만원 챙기고
공무원은 특정 업체 공사 몰아줘 불구속 입건
간부 공무원과 교제하면서 관급공사를 따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이 여성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 준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ㄱ(49·여)씨를 구속하고 용인시 공무원 ㄴ(51·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12월 한 공사업체의 용인지사장 직함을 가지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 동안 ㄴ씨에게 부탁해 용인시가 발주한 공사 등 10건(18억원 상당)을 자신이 속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한 뒤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2010년부터 ㄴ씨와 교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했으며, 공사를 따낸 뒤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ㄴ씨는 ㄱ씨의 부탁을 받고 발주공사에 대해 ‘중소기업 성능 우수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계약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공사 수주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한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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