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송아무개(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을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 ㄱ아무개(34·지적장애인)씨에게 넘긴다고 속여 ㄱ씨로부터 5900만원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013년 3월 치킨집을 폐업한 뒤 ‘ㄱ씨 때문에 적자를 봤다’며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ㄱ씨가 번 돈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계약서에는 ‘ㄱ씨는 채무 4000만원을 거제도 ㄴ업체 입사와 동시에 받게 되는 월급으로 갚는다. 치킨집 인수 뒤 지원받은 2000만원과 식비, 고시텔비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향후 최하 4년, 최장 39살까지 받은 급여의 모든 권리를 송씨에게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송씨의 폭행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도망쳤고, ㄱ씨 동생의 신고로 송씨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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