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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2만여명 확대

등록 2017-07-09 16:58수정 2017-07-09 21:14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보훈처 수당 받는 유공자 등도 포함
1인당 12만원 지급…미수급자는 11월까지 해당 시군 신청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에 견줘 2만여명 더 확대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살 이하,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가 제외되면서 5만10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6일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2만 2000여명가량이 증가한 7만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16일부터 7월3일까지 참전용사 7만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000여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88억 원이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4월30일 이후에 경기도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전입 및 신규 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며, 신청대상자 중 연락 두절된 유공자와 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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