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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차량 하락비용도 배상해야"

등록 2017-07-09 17:13수정 2017-07-09 21:26

수원지법 “사고 이력이 중고차 교환 때 반영된다”고 이유 밝혀
그러나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경위와 차량 연식 등 종합 판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100% 지급했어도 차량 파손으로 중고시장에서 찻값이 떨어질 지는 것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물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래니)는 최아무개씨가 ㄱ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2월17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했으나 ㄴ씨가 최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엔진룸 덮개(후드), 트렁크, 휠 하우스 등을 수리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수리비 74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는 중고차 교환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 294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신차 등록된 원고 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은 1300만원인데, 수리비가 74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고 사고 이력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원고는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경위, 차량 연식,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률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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