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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 ‘객관적 증거’ 놓고 논란

등록 2017-07-10 14:38수정 2017-07-10 20:50

경남이주민센터, 폭행당한 외국인 노동자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공기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이라고 차별한 객관적 증거 없다”며 진정 기각 결정
업주에게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경찰 등 국가 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거절당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가 “차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월12일 경남 통영시 한 조선소에 근무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ㄱ(29·여)씨는 업주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았다. ㄱ씨는 다음날 통영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경찰은 해당 지역 지구대에 가라고 안내했다. ㄱ씨는 지구대에 찾아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같은 달 22일 또다시 ㄱ씨를 폭행했다. ㄱ씨는 다음날 고용노동부 통영고용센터를 찾아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통영고용센터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라며 ㄱ씨를 경찰로 보냈다.

경찰과 고용센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ㄱ씨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라는 차별적 인식 때문에 발생한 폭행 방임 사건이다. 통영경찰서와 통영고용센터를 엄중히 조사해 조처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통영경찰서와 통영고용센터의 조처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인식 때문에 취해진 조처라고 판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피진정인 의견만 청취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한 국가인권위야말로 또 다른 차별을 가하는 것이다. 내국인이라면 당하지 않았을 사내폭행과 보복폭행, 한국 법을 알지 못하는 이주민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기는커녕 다른 기관에 미뤄버린 방임적 행정처리, 이 모든 것이 차별의 객관적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통영경찰서와 통영고용센터가 일상적 안내 수준의 답변만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외국인이라서 내국인과 다르게 대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장 변경과 치료비·생활안전비를 안내하는 등 사후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했는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내·외국인 차별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결국 통영 조선소를 떠나, 지난 4월 충남 천안의 업체로 직장을 옮겼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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