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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마을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록 2017-07-10 16:44수정 2017-07-10 20:52

창구업무 725명 시험 거치면 일반직으로
인사규정 고쳐 1년 미만도 무기계약직
새마을 단위금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창구수납직원 725명이 정규직이 된다.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계없는 새마을금고 매장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 단위금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창구수납직원 725명이 정규직이 된다.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계없는 새마을금고 매장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정자치부(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창구수납직원 725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10일 행자부는 1321개 단위 금고에서 창구 직원들을 앞으로 3년에 걸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 예·출금 관련 창구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최은희 사무관은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데다 이들 비정규직 인력 중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 종사자가 6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체 직원 1만6523명 중 비정규직은 1288명으로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은 “그동안 단위 금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입출금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새마을금고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쪽은 “입출금만 하는 단순 업무라서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해왔다”면서도 “지난 5월 말 전국 단위금고에 설문을 한 결과 82%가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내부 인사 규정을 고쳐 창구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비정규직 7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마을금고 비정규직 비율은 3.4%로 낮아지게 된다. 경비, 대체 인력 등은 노령이거나 일시적 업무라는 이유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창구 직원 725명은 올해 단위 금고에 입사시험을 치르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2년을 넘지 않는 인력으로 근속 2년을 넘지 못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입사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이다.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을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직으로 재입사하면 경력을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 때는 정규직과 임금·복지에선 차이가 없지만 승진에선 제외된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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