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과 청사포 사유지 사들여 공원 조성
아파트와 호텔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투입 결정
공원일몰제 부작용 막은 드문 사례
아파트와 호텔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투입 결정
공원일몰제 부작용 막은 드문 사례
부산시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를 보존하기 위해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 용도를 해지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예상되는 막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부산시는 11일 “환경단체 활동가, 도시계획·공원·조경전문가,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등 17명으로 꾸려진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위원회)가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개발제안서 가운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등 4개 공원의 제안서들은 반려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로 예상되는 막개발 범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의 70%를 공원과 공익시설로 조성해 기부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한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선 사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는 개발이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는 사유지 전체를 사들여 개발 자체를 허용하지 말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앞서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난 4월 민간공원조성특례와 관련한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기대공원은 민간사업자 4곳이 접수했는데 48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거나 호텔을 짓고 사유지의 70%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청사포엔 업체 3곳이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전체 면적 193만4000여㎡ 가운데 사유지 130만8000㎡와 청사포 전체 면적 30만4000㎡ 가운데 사유지 16만7000㎡를 2020년까지 사들이기 위해 2400억원의 재정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은 오래된 나무가 잘 보존돼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며, 청사포는 바다 조망과 빨간 등대가 일품이다. 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가 개발되면 이기대공원~동백섬~해운대해수욕장~청사포로 이어지는 해안 절경이 더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두 지역의 사유지 가운데 개발이 유력한 곳부터 우선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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