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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끝내 무산

등록 2017-07-11 15:20수정 2017-07-11 15:51

대법원, 11일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수용 집행 취소 판결
최종심 판결 따라 사업 중단과 배상 소송 등 후유증 예상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산됐다.

대법원은 11일 강아무개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이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중단돼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담양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은 “공사가 거의 끝난 만큼 재산관계인들의 법적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 판결문을 살펴서 흠결이 있는 부분을 바로잡은 뒤 재인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 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만 처분할 수 있다. 시행자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터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흠결“이라고 못박았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군이 2013년 3월 실시계획을 인가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대 21만3000㎡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은 85%,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100% 완공했다. 문제가 된 2단계 상가, 식당, 펜션, 호텔 조성 등 민간투자 사업은 공정 70%에서 중단됐다.

2단계 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 2명은 2013년 10월 광주지법에 실시계획 인가 효력취소와 토지수용 재결 집행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0개월 만에 군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쪽은 즉시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1년5개월 만에 원심을 뒤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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