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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치단체 직장어린이집에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만 ‘0’

등록 2017-07-11 15:54수정 2017-07-11 20:32

8개 자치단체 중 동구·수성구 등 절반만 운영
공무원 수 적은 일부 자치단체에는 아예 없어
대구시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자녀 60명이 다닌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자녀도 3명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기간제) 공무원의 자녀는 단 1명도 없다. 6월말 기준으로 대구시에는 정규직 5520명(소방 2194명 포함), 무기계약직 234명, 기간제 316명이 일하고 있다. 대구시처럼 대구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절반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적은 중구, 서구, 남구는 직장어린이집이 없다. 북구는 내년 3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노동자가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을 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처럼 대구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4곳에도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정규직의 자녀 2명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수성구도 정규직의 자녀 14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닌다. 달성군도 정규직의 자녀 5명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한다. 달서구는 정규직의 자녀 30명과 무기계약직의 자녀 3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닌다.

달성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 아예 포함하지를 않았다. 반면 달서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며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를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 비정규직 자녀가 1명도 없는 것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상시 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되는데 달성군만 유독 비정규직 자녀를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보건복지부 규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숫자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연령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좀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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