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11일 장애인 승차거부 버스업체 3곳에 1백만원씩 손해배상 판결
법원, 버스 기사에 휠체어 승강시 사용법 교육 실시하라
법원, 버스 기사에 휠체어 승강시 사용법 교육 실시하라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도성 판사는 11일 장애인인 엄아무개(25)씨가 평택지역 버스업체인 ㄱ~ㄷ사 등 3개사와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업체 3곳은 엄씨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과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시 사용법이 포함된 교육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들이 휠체어 승강 설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법을 모르고, 무정차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엄씨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않고 승강 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 쪽이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장애인 승차시 응대 요령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배차시간 준수 및 일반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운행하다 보니 장애인 엄씨를 태우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 회사의 승차거부 등을 방치한 평택시 역시 장애인 차별행위를 했다는 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 등의 의무를 두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이 엄씨의 승차를 거부한 것을 두고 평택시장이 이를 방치해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학생인 엄씨는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학교와 집을 오가던 중 지난해 4월10일부터 11월1일까지 9차례 걸쳐 평택역 등에서 버스 승차거부를 당하자 버스업체 3곳과 평택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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