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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능사는 아니죠”…경찰, 경미 범죄 95% 감경

등록 2017-07-12 14:33수정 2017-07-12 14:55

경기남부경찰청 경미범죄 960건 심사해 728건 감경 처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열린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760건을 심사한 결과, 728건(95.8%)을 감경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심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원회가 다룬 206건보다 3.7배가량 늘어났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고,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 가운데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매달 각 경찰서에서 열리며,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5~7명이 참여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원이 과반수로 꾸려진다.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감경 처분이 이뤄진다.

올해 감경 처분된 사건 728건 가운데 584건은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144건은 즉결심판에서 훈방 조처로 결정됐다.

감경 처분사례로는, 지난 4월13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친 피의자는 치매를 앓는 77세 할머니로, 즉결심판에서 훈방됐다. 또 5월19일 정오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1만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67살 환경미화원도 훈방 조처로 감경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전과도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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