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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국 시·군 22곳, 해마다 임대료 5%씩 올리는 부영에 경고장

등록 2017-07-12 16:27수정 2017-07-12 21:32

“각종 혜택받고도 해마다 과다한 임대료 인상으로 이익 챙겨”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법 개정 촉구
부영주택 “올해 41개 단지의 평균 인상률은 3.2% 수준”
공공임대주택인 전남 여수 ㅇ부영아파트는 올해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108.0㎡형의 임대료가 1억7000만원에서 5%인 850만원이나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한을 넘기면 12%의 연체료까지 물어야 해 주민들의 심적 부담이 더 컸다. 이들은 시청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 ㅎ부영아파트도 올해 임대료가 5% 인상됐다. 85.8㎡형은 1억7199만원에서 860만원, 112.2㎡형은 2억2491만원에서 1125만원이 각각 올랐다.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부영주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진정했다. 전주시도 지난 10일 공정위원회를 방문해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여수·전주 등 전국 시·군·구 22곳이 서민의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고 해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부영주택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부영주택이) 임대주택의 개발이익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택지 공급, 세금 감면, 저리 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사업이익을 극대화한 뒤에도 임대료를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연간 2.5% 이내로 인하 △임대조건신고의 사전 검토·조정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국회 국토교통위를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전국 92단지 9만여 가구 중 41곳에서 임대료 협상을 마쳤다. 평균 인상률은 3.2%로 일괄적으로 5%를 인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수익성이 취약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하는 영역이다.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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