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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비정규직 교직원 2명 성추행, 학교는 늦장 대처

등록 2017-07-12 17:18수정 2017-07-12 17:59

화성 한 고교 워크숍에서 ‘손 차갑다’며 계속 만져
두 달 후 신고했지만 학교는 10일 뒤에야 심의위 열어
피해 교사, 정신과 치료 받으며 재계약 못할까봐 걱정
경기도 화성시 한 공립고에서 교직원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피해 여성들은 기간제 교사나 무기계약직 직원이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화성시의 한 고교는 지난 7일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부장급인 남성 ㄱ교사에게 기간제 교사인 여성 ㄴ씨와 무기계약직인 여성 ㄷ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학교는 “올해 4월26일 1박2일로 강원도에서 열린 학교 워크숍에서 ㄱ교사가 ‘손이 차갑다’며 ㄴ교사와 ㄷ직원의 손을 계속 만지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접근 금지에는 피해자들의 사무실 방문과 통화가 포함되며, 피해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가 두려워 즉시 신고도 하지 못했다. 피해 여교사 ㄴ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사건 뒤 두 달이 지난 6월26일이었다. ㄴ교사는 “지난해 한 기간제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대면 사과로 끝내는 것을 봤다. 신고해봐야 기간제 교사인 나만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ㄴ교사는 “무기계약직인 행정실 여직원이 나와 똑같은 피해를 본 것을 알고는 더이상 신고를 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 뒤 학교 쪽의 대처는 느렸다.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ㄴ교사가 신고한 지 10일이 지난 뒤였다.

ㄴ씨는 현재 성추행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와 재계약이 될지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학교에선 정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정교사 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쪽은 정교사 피해 사건만 공개 사과하도록 했고, 기간제 교사 사건은 대면 사과로 끝냈다. ㄴ교사는 “재계약 등 추가적 피해를 우려해 기간제 교사들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위원회 관계자들의 출장 등으로 심의위 개최가 늦어진 것이다. 현재 교육청에 성희롱 심의위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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