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의 뿌리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사·연구·시험·검사·제조·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계약 기간은 3년까지 였다. 2004년 11월엔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2013년 12월엔 계약직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임기제 공무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5년마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반직,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직, 휴직·병가를 떠난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 최장 1년6개월까지 일하는 한시직 등이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출근하고 해당 직무가 몇 년 이상 지속돼 정규직과 달리 고용할 이유가 없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이다. 정규직은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이나, 일반직 임기제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 직급별 적정 연봉을 두고 자치단체와 협상을 한다. 을의 입장이어서 사실상 갑인 자치단체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면 임기제는 비정규직이 맞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기 힘든 점이 있다. 임기제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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