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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사 비리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7-07-14 13:49수정 2017-07-14 17:00

광주지법 목포지원, 청렴의무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인사에서 승진시켜 달라는 공무원에게 2000만원 받아
지적 재조사 때 편의 봐준 사업자한테 2500만원도 수수
인사와 공사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한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정찬수 판사는 14일 부하 직원의 승진, 군청의 지적 조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한테 징역 3년6월,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도 적지 않다”며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군청 인사에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하는 부하 직원한테 측근을 통해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그가 재임 중 받은 뇌물은 밝혀진 것만 모두 4500만원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한테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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