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일부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자동차 등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 ‘섬 속의 섬’ 우도에 다음달부터 외부의 렌터카나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8월1일부터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우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운행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처에서 제외되는 제주도민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운행 및 통행제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 동안이며,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조처 가운데 3단계 조치다. 도는 앞서 1단계로 지난 5월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통해 신규업체가 더는 난립할 수 없도록 했고, 2단계로 우도 내 사업용 차량인 렌터카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율감축을 유도해 렌터카는 100대 가운데 30대를, 이륜차인 스쿠터는 300대 이상 감축하도록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우도면 안에서 운행 및 통행할 수 있는 전세버스(녹색)와 렌터카(파란색), 이륜자동차(노란색)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게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처로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 시행되면 시행 전 우도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3223대에서 40% 줄어든 1964대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