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오는 19일 홀몸노인한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제공
농촌에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을 지방자치단체가 돌보고 이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최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 돌봄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을 위한 조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승희 의원 등 10명은 6월22일 조례안을 발의했고,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홀몸노인의 가난·질병·고독 등 3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지사는 홀몸노인의 소득수준·건강정도·심리상태·주거환경·식습관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의 대상·내용·방법·예산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홀몸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생활관리사 파견, 공동생활주택 운영, 고독사지킴이 운영, 학생의 자원봉사, 사회적 가족체계 구축 등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이 나빠져 거동이 힘들어지면 청소·세탁·취사 등 생활을 도와주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 홀로 임종을 맞는 비극이 없도록 했다. 말벗조차 없어 쓸쓸하게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친구가 되어주거나, 자녀나 손자녀로 결연하는 등 방안을 마을이나 지역에서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우 의원은 “농어촌마저도 ‘이웃사촌’이라는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지면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어촌에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은 2014년 8월 전국 처음으로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39만8916명으로 전체 도민의 21%나 됐고, 이 중 홀몸노인은 12만1462명으로 30.4%에 이르렀다. 홀몸노인의 78.2%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5.3%는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에 입원 중이고, 1.2%는 공동생활의 집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았다.
정혜정 전남도의회 전문위원은 “전국 40곳의 자치단체에 노인 관련 조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돌봄의 내용과 행정의 책임, 이웃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종합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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