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상반기 856명 입건·137명 구속…업무방해·갈취·폭력 순
소규모 유흥업소나 주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거나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동네 조폭’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동네 조폭 856명을 입건해 13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일어난 사건은 모두 1637건으로, 업무방해가 464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갈취 412건(25%), 폭력 392건(24%), 무전취식 201건(12%)이었고 나머지 기타 사건이 168건(10%)이었다. 입건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2명보다 124%나 급증했다. 사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719건보다 128% 증가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ㄱ(46)씨는 지난 2월17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 업주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 유흥가를 돌며 각종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하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공짜로 술을 먹고 68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ㄴ(35)씨는 지난 2월24일 부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난폭운전 탓에 몸을 다쳤다’며 운전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ㄴ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천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버스·택시기사를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합의금 11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폭행이나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 조폭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통시장·유흥가 등 지역 상인이 많은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하고, 상습적인 폭력범 검거 시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제도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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