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198명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
서울 등 3곳 내부 종결…경기 등 9곳 징계의결
서로 다른 결정은 현행법에 대한 해석 차이
서울교육청·전교조 “시국선언 ‘상당한 이유’ 있어”
경기교육청 “징계 대상 아니나 절차상 어쩔 수 없어”
서울 등 3곳 내부 종결…경기 등 9곳 징계의결
서로 다른 결정은 현행법에 대한 해석 차이
서울교육청·전교조 “시국선언 ‘상당한 이유’ 있어”
경기교육청 “징계 대상 아니나 절차상 어쩔 수 없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전국의 시·도 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 위반)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서를 보낸 대상 교사는 198명에 이른다. 이 교사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렸다.
통보서를 받아든 각 시·도교육청의 판단은 저마다 엇갈렸다. 자체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 징계 의결을 요구한 곳은 경기와 인천, 부산 등 9개 광역 교육청이며, 전북과 전남 교육청은 검찰이 기소한 교사들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내부 종결 처리했다. 반면 경남과 강원, 광주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 서울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내용도 제각각이다. 경기교육청은 징계위에 회부된 3명에게 징계가 아닌 ‘불문’ 처분을 결정했지만 울산교육청은 징계의 일종인 ‘불문 경고’로 결정했다. ‘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문 경고’는 경고한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시국선언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를 요구한 전교조 경기지부 안산지회의 권용해 지회장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인간의 양심과 스승의 책임감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촛불시민혁명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재판, 징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의 서로 다른 결정은 현행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 비위를 통보하면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교조와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4항 등을 인용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사의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소신을 밝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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