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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얄리아공원 주변 건축허가 제한

등록 2005-11-16 22:05수정 2005-11-16 22:05

부산시 행정예고…범전·연지동 일부 등 65만㎡ “막개발 우려”
부산시는 내년 8월 철수해 공원으로 조성되는 미 하얄리아부대 주변지역의 막개발을 막기 위해 16일 하얄리아 공원 주변 건축허가 제한(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일부(부산진중 일대)와 범전재개발구역 중 상업지역 일부, 연지동 일부 등 약 65만5492㎡(2847필지)이다. 건축허가 제한(안)이 시행되면 이들 지역은 공고일로부터 2년간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제한기간 중 하얄리아 공원에 대한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서 이 일대 지역의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면 제한조처가 해제되고 이 계획이 적용된다. 건축허가 제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산시 건축주택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내년 8월 이전계획이 확정된 하얄리아 부대 터를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으로 결정고시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뒤 2007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부산진구 연지·범전동 일대 16만여평에 자리잡은 미 하얄리아부대는 한·미 두나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부대를 정리하고 8월까지 기지를 완전 폐쇄하기로 계획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얄리아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 관리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고 벌써부터 일기 시작하는 막개발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조처를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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