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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소란’ 경기도 성남시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17-07-19 15:41수정 2017-07-19 15:48

4·13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
2심서 당선무효 150만원 벌금형…대법원, 상고 기각
4·13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출입제한구역 등을 드나들려다 투표관리관과 고성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9일 성남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 언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지난해 4월13일 오전 11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양영초등학교에 마련된 서현2동 제3투표소에 들어왔다가 당시 투표관리관인인 분당구청 소속 직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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