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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떨어진 농가 지원금 선거법 위반?

등록 2005-11-16 22:11수정 2005-11-16 22:11

경북도 선관위 “지자체 선심행정 안돼” 통보
지방자치단체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자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북도는 16일 쌀 농사의 안정적 기반 유지 등을 위해 도비 60억원과 시·군비 140억원 등 예산 200억원으로 벼를 재배하는 경북지역 농가 17만5천여 가구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 돈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는 별도로 300평 이상 벼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1㏊마다 12만원씩 돈을 준다.

경북도와 시·군은 이달말 쯤 정리 추경예산을 짜면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이 짜이면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지역 시·군 22곳에서 농가들이 벼 재배면적에 따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돈을 받는다.

그러나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금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 86조에 저촉된다”며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경북 선관위 쪽은 “국가정책이나 법령에 따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농민들에게 돈을 주는 처사는 자칫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악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농업 관련 법령에 필요할 경우 농가에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농림부에 공문을 내려 보내달라고 요구해놨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농가에 쌀값 하락 보전금을 지원해왔고, 전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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