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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거주불명 뒤 5년 지나면 주민등록 말소”

등록 2017-07-20 17:57

주민등록 조사때 사망·실종 확인
생사여부 확인되면 거주불명 유지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추진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말소 절차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말소 절차

앞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지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또 분기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할 때 사망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거주불명자 말소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생존여부만 신고하면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이 차이가 계속 존재하고 선거 투표율 집계 등 여러 통계를 왜곡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거주불명자는 46만5276명, 인구의 0.9%로 집계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이 14만9711명(1.5%)으로 가장 많다.

그동안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때 자발적인 진술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개선안은 자치단체가 가족관계등록서를 통해 사망, 실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또 거주불명 처리된뒤 5년이 지나면 2차례에 걸쳐 말소대상자로 공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소되도록 했다. 그러나 말소됐더라도 생사여부를 확인한다면 재등록 절차로 거쳐 거주불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채홍호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주불명 등록제도의 취지와 행정 및 통계의 명확성 모두를 살리기 위한 뜻으로 마련된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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