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위원끼리 충돌하면 해결방안 없어 갈등 키워
검사의견서 고지도 안 하고 검사위원 자격도 들쭉날쭉
검사의견서 고지도 안 하고 검사위원 자격도 들쭉날쭉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께 부산 수영구 소회의실. 수영구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가 수영구 간부들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기 직전 ㄱ검사위원(전직 공무원)과 대표검사위원(구의원)이 관내 ㅅ시민단체에 구가 준 보조금의 검사결과를 검사의견서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검사의견서에 ㅅ단체 보조금 검사결과가 빠진 것을 두고 ㄱ검사위원은 “대표검사위원이 내가 작성한 ㅅ단체 보조금 검사결과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주장했다. 대표검사위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되받았다.
각 자치단체의 회계 계획과 집행이 투명한지를 조사하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규정이 허술해 결산검사위원 사이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를 손질해 결산검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임무와 위원 선임방법 등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 사이에 검사의견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표결을 할지, 부대의견을 달지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불분명하다. 자치단체 조례에 갈등 조정 규정이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 부산시 조례는 검사위원 전체가 검사의견서에 서명하되 감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반면 수영구 조례는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다. 수영구 대표검사위원이 ㄱ검사위원이 지적한 ㅅ단체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ㄱ검사위원의 ㅅ단체 검사결과에 다른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위원의 검사결과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후속절차도 없고 검사의견서를 시민이 볼 수 있는장치도 없다. 실제 수영구와 수영구의회 누리집엔 검사의견서가 올라있지 않다.
대표위원이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누락시키거나 결산위원이 특정 민간단체의 이해를 대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힘들다. 법과 시행령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산위원의 자격도 들쭉날쭉하다. 시행령에선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재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고만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는 부문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열쇳말 : 결산검사위원회는 일종의 시민 감사관이다. 광역시는 5~10명, 기초단체는 3~5명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지방의원·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꾸려진다. 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등 영역을 나눠서 검사하고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적된 사항은 자치단체가 시정계획과 결과를 지방의회에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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