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삼성중 “사내협력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휴업수당 책임 없다”
삼성중 “사내협력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휴업수당 책임 없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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