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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 “휴업수당 지급하라”

등록 2017-07-27 16:16수정 2017-07-27 21:42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삼성중 “사내협력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휴업수당 책임 없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물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물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크레인 붕괴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작업장별로 일주일에서 한달 동안 휴업하고도 2만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노동단체들로 이뤄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 협력업체들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휴업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장노동자들의 제보와 확인을 거쳐 삼성중공업 전체 협력업체 143곳 가운데 30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책위는 나머지 업체 소속 노동자 2만여명 대부분도 휴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협의해, 손해배상금을 사내협력사들에게 이미 지급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해야할 일로,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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