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론화위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도 내기로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도 내기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앞서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10월까지 여론 수렴작업을 하고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와 일부 주민,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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