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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 나체사진, 성추행…’ 동창생 괴롭힌 10대들 영장

등록 2017-08-02 16:21수정 2017-08-02 17:14

공동폭행·강제추행·감금 등 혐의
경찰 “장난 치부하기 어려운 범죄”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나체사진을 공유하는 등 동창생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10대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생의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나체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지속해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감금·상해 등)로 ㄱ(16·고1)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놀이터, 공터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ㄴ군을 잔인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괴롭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 등은 지난 6월24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ㄴ군을 비좁은 욕실에 가두고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가입한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기둥에 ㄴ군의 손을 뒤로 묶은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또 머리카락을 태워 잘라버리거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등 온갖 수법으로 못살게 굴기도 했다. 이런 괴롭힘으로 ㄴ군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에서 ㄱ군 등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석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은 “중3~고1의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 초기에 주변에서 알지 못해 한 해 동안 이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ㄱ군 등 2명한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다른 가담자들은 전학과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처벌을 했다. 피해자인 ㄴ군은 지난 6월 모텔에서 괴롭힘을 당한 뒤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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