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3일 오전 숙취 운전 일제 단속
59곳에서 84명 적발…경찰 “상시단속” 방침
59곳에서 84명 적발…경찰 “상시단속” 방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5∼7시 경찰관 345명을 동원해 관내 59곳에서 숙취 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 8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숙취 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뜻한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채혈한 운전자가 6명,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면허정지 대상이 61명, 0.1% 이상 면허취소 대상이 1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6명, 30대 19명, 20대 6명, 60대 5명, 70대 1명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8대, 화물차 12대, 승합차 4대 등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ㄱ(34)씨는 이날 오전5시30분께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숙취 운전 일제 단속을 했다. 음주 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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