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여주 시내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교사 김아무개(52)씨와 한아무개(42)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인데, 전체 여학생의 34%가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씨와 한씨 2명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술과 “교사 4명이 ‘X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한 교사는 수업 중 여학생들이 떠들자 1명이 아닌 여럿을 상대로 “너희 계속 떠들면 뽀뽀해버린다”라고 했고, 나머지 폭언 교사 4명도 체육대회 중 반별 대항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다수를 향해 “○학년 ○반 X새끼들 빨리 안 움직여”라고 욕설하는 등 4명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1명이 아닌 다수를 향해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사들의 문제 발언 당시 장소, 상황,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해 첨부한 뒤 같은 기관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폭언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 행정상 징계를 할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해 한씨에게 성추행당한 학생으로부터 “담임교사에게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하자 “애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답한 뒤 학교 쪽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이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 담당과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등 모두 14명을 참여시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두 교사의 성추행 뿐 아니라 학교 쪽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감사 대상이며, 또 다른 교사들도 폭언과 성희롱 여부도 따지고 있다.
여주/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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