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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재수생 공범도 ‘살인죄’ 적용

등록 2017-08-04 18:13수정 2017-08-04 19:37

검찰, 결심공판 앞두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공범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박아무개(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박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아무개(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박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박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 6월 열린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주검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양은 올해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주검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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