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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에 저가 임대용 ‘사회주택’ 건설

등록 2017-08-06 11:41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 시범 사업지
‘상가+주택’ 형태…사회적기업·고령자 등에 공급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지역에 사회적기업과 고령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기 위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한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은 공공 기관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이곳에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공간으로 이뤄진 건물을 신축, 임대하는 것이다.

도는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상가 5개(면적 55㎡)와 원룸형 주택 30가구(면적 40㎡)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억원이다.

1층 상가는 사회적기업이나 공익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며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4층 주택은 65살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역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비는 경기도(18억원), 중앙 정부(25억5천만원), 경기도시공사(26억5천만원)가 분담하며,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2차 추경예산안에 도비 18억원을 짰다. 이번에 시범 조성되는 사회주택은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가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으며,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가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추진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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