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해당 학교에 카메라 설치 경위와 처리 관련 특별감사
교사 “수업연구 목적으로 구입·설치” 해명...자숙 의미로 휴직
교사 “수업연구 목적으로 구입·설치” 해명...자숙 의미로 휴직
경남 창원의 한 여고에서 남성인 담임 교사가 교실에 학생들 몰래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 3명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경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미온적이거나 무책임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6월21일 경남 창원시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 앞쪽 분필을 넣어두는 바구니 안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했다. 바구니에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동영상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조사 결과, 40대 남성인 이 학급 담임교사가 자율학습 시간 직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임교사는 수업연구 목적으로 구입한 카메라이며, 카메라 기능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학습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항의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3일 경남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이 문제를 알렸고, 교육청은 다음날 학교를 방문해 현장조사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해당 교사는 자숙하는 의미로 오는 10일 개학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학생·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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