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옛 소련 강제이주 고려인들 9월17일 ‘고려인 만민회의’
5천여명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모여 첫 고려인대회 열어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 등 고려인 정착 위한 법 개정 요구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꼭 참석해 달라”
5천여명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모여 첫 고려인대회 열어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 등 고려인 정착 위한 법 개정 요구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꼭 참석해 달라”
독립운동과 동포 이주 역사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세월을 보낸 ‘고려인’들이 80년 만에 고국 땅에 모여 <아리랑>을 부른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뜻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 지방에 주로 거주했던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으로 흩어져 살아왔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는 9월17일 오후 3~8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야외원형극장에서 <함께 부르는 고려인 아리랑>이란 주제로 ‘고려인 만민회의’를 연다.
경기도와 안산시,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만민회의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것인데, 기념식과 기념공연, 고려인들이 강제이주한 유라시아의 역사체험과 연해주 독립운동사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만민회의에는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가운데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민회의에서는 △고려인 국내 정착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동포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고려인 4세’와 옛 소련 땅을 떠도는 무국적 고려인을 위한 인도적 조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김종천 사무국장은 “80년 전 고국이 지켜주지 못해 혹독하고 잔인한 가을을 보냈던 고려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 하지만, 고국은 이들을 외국인과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면 고려인들의 손을 잡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잔혹했던 고려인 역사를 희망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출발점은 고려인과 대한민국이 만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 김상곤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났고, 지난 6월9일에는 고려인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과 만나 고려인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고려인들은 허술한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으로 고려인 3~4세의 가족해체 등의 문제(<한겨레> 5월2일치 12·13면))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19살 미만인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법상 ‘동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고려인 2~3세에 해당하는 부모를 따라 동반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 19살이 되면 동반비자 기간이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해 가족과의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위원회는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국내체류 고려인과 그 자녀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보육,·의료·교육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려인대회 문의 (031)493-7053 또는 010-2276-3384.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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