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1개 노인요양원서 305억 회계부정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빼돌려 고급 외제 차 리스 비용이나 성형외과 진료비와 나이트클럽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6월26일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입소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11건,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부정이 적발된 노인요양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 사용 3억8천여만원(15곳) △차량 사적 사용 1억3천여만원(2곳)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3억5천여만원(2곳) △특정 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원(116곳) 등이다.
성남의 한 요양원 대표는 2015년 7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보험료와 기름값 7700여만원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의 한 요양원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400여만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 한 요양원 대표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예 시설운영비 2억9천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정부의 한 요양원 등 25곳의 대표자들은 특정 목적사업예산 23억원으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를 자신이나 자신의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설환경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116곳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91곳은 특정 목적사업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며 해당 시·군에 보고하지 않은 채 46억여원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
도 감사관실은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6천여만원을 시설회계로 환수하고 특정목적사업 부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치매·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비의 80%를 시설급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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