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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고무줄 잣대’ 유권해석 요구

등록 2017-08-08 16:43수정 2017-08-08 19:56

상수원 고시로 산업단지 제동 걸린 이천시
“환경부가 법률 무시하고 고시 일방 적용”
광주·이천·여주시장과 주민단체도 나서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안에서의 일반산업단지 입지 문제를 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6월6일치 10면)과 관련해, 경기도 이천시가 환경부의 방침에 반발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이천시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이천시가 신청한 백사면 도립리 ‘도립일반산업단지’와 호법면 매곡리 ‘매곡일반산업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특대지역 고시 제15조에 따라 대상 부지가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농림·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2년 8월 이천시 마장면 덕평일반산업단지, 2013년 12월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일반산업단지, 2014년 12월 이천시 신둔면 도암산업단지 등 지난해 7월까지 이천에서만 일반산업단지 5곳(25만5797㎡)을 허용했다 이곳도 모두 특대지역의 농림·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이다. ‘고무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천시는 “특대지역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나온 것인데, 환경부가 특대지역 고시를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며 법제처에 지난 1일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특대지역 안에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만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대고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지난달 28일 이천시청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조억동 광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대지역 내 공장의 집적화 방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대지역 안에 산업단지 계획이 없어 개별입지 공장들이 난립하고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공장의 집적화를 막는 환경부의 방침은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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